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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용    

자게 개기미 검은악마 입니다..
자전거 뒷바퀴가 들리며 앞으로 고꾸라지는 걸
전문용어로 잭나이프라고 합니다.

잭나이프는 갑자기 앞브레이크를 급조작하였을 경우와
자전거 바퀴가 관성의 힘으로도 넘지못할 정도의 턱과
부딪힌 경우 흔히 발생하는데,

전자의 경우라면 전적인 본인과실사고에 해당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제가 남쪽 변방에 사는 지라 그곳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강변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사고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자전거도로 관리청인 서울시청의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고난 곳이 일반도로였고, 해당 공사지장물이 자동차가 다니기에
무리가 없는 것이라면, 이 경우 도로관리청에 그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사지장물이 자전거도로상에 설치되어 있었다면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대법원은 공작물 설치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당해 공작물이 완전무결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당해 공작물의 용도에 따라 사용함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통상적인 안전성을 구비하였느냐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장소가 일반도로라면 해당 지장물은
공작물로써 어떠한 하자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자전거도로라면, 그야말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할
통상적인 안전성을 구비시켜야 할 것인데,
정상적으로 주행중인 자전거가 잭나이프를 일으킬 정도로
해당 지장물이 자전거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이라면,
한강변 자전거도로 관리청(서울시로 알고 있습니다)과 공사업체(안전배려의무
위반)는 앞서 살펴본 민법 제758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입니다.

정확히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사고 장소가 자전거전용도로인지,
일반 도로인지, 보도인지 등이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사고 장소의 공사지장물이 어떤 것인지 사진 등을 봐야 할 것이나,
대략적으로 님게서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일정 손해배상책임을
관리청과 공사업체에서 부담하여야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자전거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므로
우선, 서울시청에 해당하실을 통보하시고,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면, 관계부서에서 해당 공사업체 등을 불러
진상조사를 한 후 손해배상여부를 가릴 것 같네요.

서울시의 경우 통상 그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공사업체 역시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손해사정회사에서 사고장소의 현장조사, 위험성 여부 등을 가린 다음
대략적인 진행방향을 피해자에게 언급하여 줄 것입니다.

우선, 님측에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현장의 약도(도로구분 명확히), 사진 등을 준비하셔서
제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주변에 공사안내표지판이 있는지의 여부도
잘 살피셔서 없다면,, 좀 먼거리에서 표지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 확보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쪽지로 이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제 메일 주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까망이가,, 요기 박물관에 와서까지... 법률상담을 할 줄이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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